'동의' 안하면 무용지물되는 '피의자신문조서'…대검, 개선 방안 모색

사회

뉴스1,

2024년 3월 29일, 오후 02:00

(뉴스1 DB) © News1 임세영 기자

대검찰청은 29일 오후 2시부터 대검 별관에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고찰'을 주제로 '2024년도 제1회 형사법포럼'을 형사소송법학회와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

2022년부터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는 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법정에서 증거로 쓸 수 없다.

이에 따라 재판이 장기화하고 조직적 사기 범죄 등의 실체 규명에도 지장이 생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속하고 충실한 형사재판 절차 회복을 위한 방안 모색을 위해 포럼 주제를 선정했다.

1부에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개정에 따른 실무상 문제점'을 주제로 최윤희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발제한다.

김희균 서울시립대 로스쿨 교수가 사회를 맡아 실체 진실 발견 저해, 재판 지연 등이 초래되고 있는 주요 범죄 유형과 문제 사례 등에 대한 토론이 진행된다.

2부에서는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관련 규정의 개선 방안'과 관련해 이창온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가 발제한다.

이어 정웅석 서경대 공공인재학부 교수 사회로 수사단계 피의자 진술의 증거능력에 대한 이론적·법체계적 검토를 토대로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에도 조서의 임의성, 진정성을 전제로 한 증거 활용 필요성 등에 관해 토론한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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