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법정 공방 2주간 4차례 되풀이…수험생도 합류

사회

뉴스1,

2024년 3월 29일, 오후 05:06

전국 의대 교수협의회 소송대리인 이병철 변호사가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입학정원 증원처분 등 집행정지 사건의 심문기일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3.28/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의대 증원'을 놓고 정부와 의사의 법정 공방이 2주 사이 4차례나 되풀이되고 있다.

의대 교수와 전공의·의대생,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회장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입학 정원 증원 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한 데 이어 수험생도 소송 대열에 합류했다.

대학병원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 의대 진학을 희망하는 수험생 18명으로 구성된 신청인 측은 2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집행정지 심문에서 "(의대 증원으로) 의대 교원이 양질의 전문 교육을 할 권리, 전공의가 양질의 수련을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대생은 교육받을 권리, 수험생은 안정적으로 정보를 제공받아 시험을 준비하는 기대이익이 침해됐다"고 덧붙였다.

신청인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는 "(의대 증원으로 인한) 문제는 6년 뒤가 아닌 내년부터 생긴다"며 "학생이 유급할 확률이 높아지고 본과생, 전공의의 교육 질도 떨어지며 교수를 당장 데려오는 것도 불가능해 전국 40개 대학 교수가 혼란을 버텨야 한다"고 지적했다.

당사자 의견 수렴을 전혀 거치지 않은 채 진행했다는 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증원 결정 권한이 없는 점도 문제 삼았다.

이같은 주장은 대체로 이전까지 진행된 3건의 집행정지 심문과 대동소이하다.

이에 정부 측은 "내년부터 문제가 발생하고 유급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은 신청인이 스스로 만든 가정적인 상황"이라며 "정책에 반대해 스스로 만든 상황을 적법성 판단에서 고려하면 안 된다"고 맞섰다.

또 "현실과 비판, 국민적 손실을 감내하고 의사 부족을 점진적으로 해결할지, 좀 더 빨리하면서 필요한 지원을 할지는 정책 판단의 문제"라며 "오히려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과학적·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현재까지 의대 증원을 취소해 달라며 법원에 제기된 소송은 4건으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접수됐다.

이 변호사는 이와 별개로 전국 40개 의대 학생의 집단소송을 예고하면서 '서울 지역 증원 0명 역차별 문제'의 소송단도 모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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