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측 소송대리인은 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김효연 판사 심리로 진행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재판에서 "언론 기사를 토대로 표현을 조금 달리한 것"이라며 "허위 사실 적시가 아니고 공공이익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송 대표 측은 "해당 유튜브 내용은 명예훼손과 모욕에 모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앞서 지난해 5월 송 대표 측은 신의한수 채널 기자·앵커를 허위 사실 공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하고 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도 함께 냈다.
신의한수는 지난해 5월 1일 동아일보 보도를 인용해 '[단독] 속보/검찰, 돈봉투 대규모 압수수색! 송영길 전세 사기 게이트!'라는 제목의 라이브 방송을 송출하며 "인천 미추홀구 전세 사기범 남 모 씨의 배후에 송 대표가 있고, 남 씨와 송 대표가 사실상 한패"라고 주장했다.
이들이 인용한 보도는 최문순 전 강원도 지사가 2017년 송 전 대표 측근의 소개로 남 씨를 소개받고 강원 동해 망상지구 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했다는 내용이다.
이들은 또 송 대표의 외곽후원조직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가 불법 경선자금의 자금 창고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송 대표 측은 "남 씨와 동해 망상지구 개발사업을 알지 못한다"며 "먹사연은 당 대표 경선에서 경선자금 조달창구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별개로 이들은 지난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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