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A 치과의원 원장에게 장애인 환자 의료서비스 제공 관련 업무 매뉴얼 마련과 전 직원 대상 장애인식 개선 인권 교육 실시를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휠체어 이용 장애인인 피해자는 배우자 및 활동지원사와 함께 임플란트 시술을 위해 A 치과의원을 방문해 스스로 진료 의자에 앉을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진료를 거부당했다.
이에 A 치과의원은 "휠체어에서 팔걸이가 없는 치과 진료용 의자로 이동할 때 낙상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당시 피해자가 휠체어에서 일어나려다 다시 앉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데다 의족을 착용하고 있었지만 약간의 부축만으로도 안정적으로 일어설 수 있는 상태였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피해자가 다른 치과에서 동일한 유형의 진료용 의자에 스스로 앉아 어려움 없이 진료받은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에 A 치과의원이 진료를 거부할 이유가 없었다고 보았다.
그러면서 A 치과의원의 진료 거부 행위가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31조 1항의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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