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전 의원 측은 19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 이종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공판에서 "사건기록이 2만 페이지 정도에 이르러 방대하다"며 "검찰에서 개인정보 관련 작업 처리까지 완료해야 입수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임 전 의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 오 모 씨 측에선 "작업을 위해 (복사) 신청했는데 재판을 끄는 것처럼 되는 거 같아 유쾌한 기분이 아니다"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반면 검찰은 "열람 복사를 빨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를 했고 대부분 (자료를) 가져가라고 말씀드린 것으로 안다"며 "기록 검토가 안 된다는 부분에서 납득이 어렵다"고 반박했다.
변호인과 검찰 사이 신경전이 이어지자 이 판사는 "사건 기록이 방대할 이유가 없는데 공소사실과 관련 없는 부분까지 포함해 그런 게 아니냐"며 "변호인 측은 빨리 입수하고 검찰도 최대한 협조를 하라"고 했다.
임 전 의원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경기 광주시의 건설업체에서 1억 15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고 약 1년간 아들을 직원으로 고용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임 전 의원을 구속 기소한 검찰은 오 씨 등2명을 뇌물 공여 및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현재 임 전 의원은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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