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가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다만 총선 기간 중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에서 옥외대담한 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1심과 같이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송미경 김슬기)는 19일 강 변호사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무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면서도"유튜브 방송 당시 위법성이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21대 총선에 출마한 박 전 대변인이 여성 문제로 대변인직을 그만두었다는 허위사실을 가로세로연구소를 통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세의 전 MBC 기자, 고(故)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와 함께 21대 총선 기간 유튜브 방송에서 옥외대담한 혐의도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는 사전 신고 후 실내에서만 개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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