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파 기자 "사건의 핵심, 尹 잡아야죠"…檢, 법정서 구두공개

사회

뉴스1,

2024년 4월 19일, 오후 04:11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19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뉴스타파 기자들에 대한 공판기일 전 증인 신문에 출석하고 있다. 2024.4.19/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검찰이 20대 대선을 앞두고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을 보도한 뉴스타파 직원들이 해당 보도 이후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겨냥해 주고받은 문자 등을 법정에서 공개했다.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반부패1부장)은 19일 오전 10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뉴스타파 편집감독 윤 모 씨의 공판 전 증인신문에서 이 같은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읽었다.

검찰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대선을 사흘 앞둔 2022년 3월 6일 한상진 뉴스타파 기자는 김용진 대표에게 신학림 전 전문위원의 '김만배 인터뷰 노트'를 두고 문자를 주고받았다. 해당 노트는 2021년 9월 신 전 위원이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김만배 씨와 대화하며 작성한 것이다.

당시 김 씨는 신 씨 노트에 직접 글을 써가며 부산저축은행 수사, 대장동 개발 참여 경위 등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가 "(노트에) 윤석열 이름은 없나"라고 물었고 한 기자는 "윤석열 이름은 안 들었네요. 박영수, 조우형만"이라고 답했다. 이에 김 대표는 "아깝네"라고 말하자 한 기자도 "아까워요"라고 공감했다.

검찰은 해당 메시지를 읽으며 윤 씨에게 이같은 대화를 들은 적이 있는지 물었고 윤 씨는 "없다"고 답했다.

검찰은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 보도 이후 한 기자가 지인에게 '예쁜 짓 했다'는 문자를 받고 "윤석열 잡아야죠. 한 건 했습니다. 사건의 핵심이다"라고 답한 문자, 신 전 위원이 최승호 PD에게 보도 시점과 관련해 "관심도와 마케팅에서 가장 폭발적이고 파괴적인 타이밍을 고려한 것"이라고 보낸 문자도 공개했다.

검찰은 이 같은 문자를 근거로 한 기자나 김 대표, 신 전 위원 등에게 '윤석열 후보의 낙선을 기대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들은 적 있냐고 물었고 윤 씨는 "없다"고 말했다.

이날 신문에서 한 기자가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박영수 전 특검에게 질의했으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지만 정작 김 대표에게 "사실상 인정했다고 본다"고 보고한 내용도 나왔다.
또 검찰이 확보한 해당 보도에 나오지 않은 신 전 위원 인터뷰에 따르면 신 씨가 "회사(뉴스타파)에 보고했다"고 말하자 한 기자는 "'보고'라 말하는 건 적절치 않고 '공개를 결심했다'고 말해야 할 것 같다"고 수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같은 정황을 근거로 윤 대통령의 낙선을 위해 뉴스타파와 신 씨가 공모했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증거를 구두로 공개하자 이날 오후 1시 증인신문 재개를 앞두고 뉴스타파 직원들은 검사들을 향해 항의하기도 했다.

이날 증인신문은 뉴스타파 직원들이 검찰의 참고인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아 이뤄졌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범죄 관련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가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 법원에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 법원에서 열린 증인신문 서류는 검찰에 송부돼 조서 능력을 가진다.

수사 단계에서 법정 증인 신문이 이뤄지는 이례적인 상황 속에 검찰의 증거 제시를 두고 뉴스타파 측 변호인과 검사들이 신경전을 보였다.

변호인은 "위법 수집 증거이기도 하고 피고인들에게 검찰의 증거가 아직 공개되지 않은 점도 있다"며 증거 제시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공판 전 증인 신문 역시 수사의 일환이라며 증거 제시가 필요하다고 맞섰다.

이에 판사는 관련 판례가 없는 상황인 만큼 증거 제시 필요시 검사가 증인에게만 보여주고 신문하도록 중재했다.

이날 오후 4시부터는 같은 법정에서 윤 씨 증인신문에 이어 뉴스타파 신 모 촬영기자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이 연이어 열린다.

goldenseagul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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