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 등 전동보장구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가 아닌 '보행자'에 해당돼 인도로 다녀야 한다. 장애인 등이 전동보장구에 탑승한 채 제3자 등에 대한 사고가 발생하면 모든 책임을 져야 해 보험 가입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천구는 올해부터 운행 보험 보장한도를 기존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자부담금도 기존 5만 원에서 전액지원으로 변경해 구민 부담을 없앴다.
사고 발생 후 3년 이내 대상자가 보험사 콜센터(휠체어코리아닷컴)로 전화해 청구하면 된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보험 지원으로 전동보장구 이용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장애인, 어르신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다양한 복지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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