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 흉기난동' 조선 2심도 사형 구형…"감형받으려 고의로 자백"

사회

뉴스1,

2024년 4월 19일, 오후 05:46

신림동 흉기난동 피고인 조선. 2023.7.2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검찰이 '신림동 흉기 난동 살인 사건'의 피고인 조선(34)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9일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김재호 김경애 서전교) 심리로 열린 조선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과 같은 사형을 선고하고 전자장치 부착 30년을 명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조선은 조사 단계에서 피해자를 죽이려고 범행했다고 일체 자백했음에도 1심 공판 과정에서 '죽이려는 의도가 없었고 상해를 가할 의도만 있었다'고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했다"며 "1심에서 기대보다 과중한 형이 선고되자 항소심에서는 다시 피해자 살해 의도가 있었다면서 자백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어 "피고인의 반성문에 '조금이라도 감형해 주세요', '정말 감형 한 번만 도와주세요'라고 기재돼 있다는 점을 주목해달라"고 덧붙였다.
조선 측 변호인은 "1심 형에 대해 항소한 것은 감형받기 위한 것은 아니다"라며 "1심 과정에서 단순히 사람을 죽일 의도가 없었다는 생각에 범행 고의를 부인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책임져야 마땅함을 깨닫고 범행을 인정·반성하며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고자 범행 고의를 부인한 것을 철회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피고인에게 재범성이 없다는 점, 반성문 내용이 다소 부적절한 것은 경계선 지능으로 문장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이지 감형만을 바란 것은 아니라는 점을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선은 지난해 7월 21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림역 인근 상가 골목에서 흉기를 휘둘러 A 씨(22)를 살해하고 30대 남성 3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 1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범행을 위해 택시를 두 번 무임승차하고 흉기 2개를 훔친 혐의도 있다.

추가로 2022년 12월 인터넷 커뮤니티에 특정 게임 유튜버를 지칭하는 글을 올려 모욕 혐의도 받는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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