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제6기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정책적 조언과 제언을 통해 지역방송이 지역여론과 정보를 담은 양질의 콘텐츠를 지역민에게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지역방송발전위원회는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운영되는 법정위원회다. 지역방송 콘텐츠의 경쟁력 강화와 유통구조 개선 등 지역방송의 발전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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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2024년 4월 25일, 오후 0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