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깜박'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정정 가능

경제

MHN스포츠,

2024년 5월 07일, 오후 05:30

국세청 전경, 연합뉴스
국세청 전경, 연합뉴스
(MHN스포츠 권수연 기자) 지난 연말정산에서 실수로 과다 적용한 공제 및 감면이 있거나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수정 가능하다.

7일 국세청은 "지난 연말정산 때 지출 증빙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공제 및 감면을 받지 못한 근로소득자는 이번달 종합소득세 신고 때 반영할 수 있다"고 전했다.

지난 해 연말정산 신고자 2천54만 명 중 종합소득세 신고자는 454만 명으로 전체에 22%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소득 외 타 소득을 합산하거나, 연말정산 시 적용한 공제, 감면을 정정하기 위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했기 때문이다. 

또 월세 지출 증빙이나 임대차 계약서 등 서류 마련이 늦어져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가 대표적이다. 수정 신고에 따른 환급금은 6월 말까지 지급된다.

반대로 공제, 감면을 과다하게 받은 경우도 종합소득세 신고 때 수정하면 가산세를 피할 수 있다. 

가령 소득 100만원을 초과한 가족을 인적공제 대상자로 적용했거나 형제자매가 부모를 중복해서 공제받은 경우,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중복해 공제 받은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홈택스에서 공제, 감면을 정정하려면 종합소득세-근로소득세 신고-정기신고 메뉴로 들어가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사진=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