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특위 두 차례 연장에도 '연금 개혁' 무산…골든타임 놓친 21대 국회

정치

뉴스1,

2024년 5월 07일, 오후 07:25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등 주최로 '2024년 연금개혁 공론화 세부 결과 분석' 기자간담회가 진행되고 있다. 2024.5.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7일 연금개혁안에 대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21대 국회에서 두 번의 활동 기한을 연장하면서까지 협의를 이어갔던 여야는 결국 22대 국회로 공을 넘기게 됐다. 국회가 연금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비판이 불가피하다.

연금개혁특위 위원장인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과 여야 간사인 유경준 국민의힘·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측은 보험료율 13%에 소득대체율이 45%는 반드시 돼야 한다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보험료율 13%에 소득대체율을 43%로 해야겠다는 의견으로 전혀 좁혀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그런 상황에서 출장 중에도 끊임없이 서로 주장만 하고 결론을 못 내고 오면 출장 동기까지 오해받을 수 있다고 해서 출장도 취소하고 사실상 21대 국회 연금특위 활동을 종료하게 되는 상황에 왔다"며 해외 출장 취소 배경을 설명했다.

국회가 그동안 두 차례에 걸쳐 활동 기한을 연장하며 연금 개혁안을 미뤄온 것을 두고 '사실상 개혁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지난 2022년 7월 구성된 연금개혁특위는 2023년 4월30일까지 운영될 예정이었다. 정치권은 모수개혁 문제가 주요 화두로 부상하자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논의 속도를 늦추기도 했다. 연금개혁특위 활동 기한은 지난해 10월까지로 한 차례 연장됐지만, 이 기간에 열린 전체회의는 단 두 차례뿐이었다.

이렇다 할 진전에 나서지 못한 연금개혁특위는 또 한 차례 연장에 나섰다. 당시에도, 연금개혁특위가 활동 기한을 22대 총선인 4월10일 이후인 5월로 미루겠다 발표하자 전문가들은 '사실상 개혁 의지가 없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전문가의 우려와 같이 연금개혁특위는 연장 기한동안에도 결국 지난해 11월과 지난 4월 단 두 차례 전체 회의만 진행했다. 여야는 국민 공론조사를 위한 작업을 시작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결국 다른 정치적 현안들에 밀려 21대 내에 연금 개혁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21대 국회의 연금개혁특위가 법 개정에 실패함에 따라 22대 국회에서 연금특위 위원 구성부터 재시작해야 한다. 여야가 특위 구성원 합의부터 본회의에 특위 설치 안건을 상정하고 처리하는 절차를 또다시 밟아야 한다.

다만 22대 국회로 처리가 넘어가더라도 공론화를 거쳐 내놓은 이번 1안(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과 2안(보험료율 12%·소득대체율 40%)을 완전히 폐기하거나 원점 재논의하지는 않기로 여야가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연금은 국민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가입자에게 보험료를 징수해 노후에 일정 급여를 지급하는 사회 보험 제도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소득의 9%를 보험료로 부담하고 40년 가입을 전제로 평균 소득 대비 40%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소득의 40%를 건강보험료로 받으려면 보험료로 19.8%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서 현행 9% 비율은 저부담 고급여 문제를 심화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게다가 저출산 고령화 현상으로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이 위태로워지면서 연금 개혁 필요성이 높아졌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