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장관은 이날 서울 JW 메리어트에서 개최한 민관합동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우리 배터리-자동차 업계,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산업부의 이날 회의는 지난 3일 미국 IRA의 친환경차 세액공제 및 해외우려집단(FEOC)에 대한 가이던스 최종 규정이 발표에 따라, 배터리와 완성차 업계와 함께 최종 규정의 영향과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미국이 발표한 가이던스 최종 규정에는 미국 정부가 중국산 흑연을 쓴 전기자동차 배터리 세액공제 제한을 2년간 유예키로 한 내용이 골자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배터리 및 완성차 업계는 흑연의 FEOC 규정 적용에 대한 2년간 유예된 것을 환영하고, 그동안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대미 협의를 적극 추진해 온 정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그동안 흑연의 FEOC 규정은 흑연 공급망이 취약한 우리 업계의 북미 진출 확대에서 가장 큰 불확실한 요인이었다. 만약 내년부터 FEOC 규정이 적용되면 IRA에 따른 미국의 친환경차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우려가 존재해 왔다.
이에 정부는 이같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실, 산업부, 외교부 등 범정부 차원에서 미국 측과 적극 협의하며 흑연에 대한 FEOC 규정 적용이 유예될 수 있도록 요청해 왔다.
산업부 관계자는 "범정부 차원의 노력 결과 이번 최종 규정에 요청이 반영되었고, 우리 업계는 2026년까지 안정적으로 미국 시장 내 경쟁력을 확대해 나갈 수 있게 되었다"고 환영했다.
IRA 가이던스 최종 규정에서는 2026년까지 흑연에 대한 적용유예와 함께 완성차 업계가 2027년 이후 흑연 공급망 다변화 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세액공제 요건 충족을 위한 핵심광물 비중 산정 시 정확한 부가가치 계산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정부와 업계는 우리 배터리 산업이 미국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IRA 가이던스 최종 규정에 맞게 흑연 등 핵심광물의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고, 민관합동 배터리얼라이언스를 통해 지속 점검·보완해 나갈 전망이다.
정부는 국내 투자에 올해 9조7000억 원의 정책금융을 지원하는 등 금융·세제 및 인프라 지원을 강화하고 IPEF, MSP 등 정부 간 협력채널을 통해 미국과의 FTA 체결 국가에서 광물 확보를 위한 기업의 활동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리튬메탈 배터리 및 실리콘 음극재 등 흑연 대체 기술개발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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