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례보증은 중소벤처기업부가 1월 31일 발표한 'R&D 협약변경 보완 방안'에 따라 시행하는 중소기업 R&D 융자 사업’과 산업통상자원부의 R&D 혁신 스케일업 융자 사업’의 후속조치다.
담보부족 기업에 대한 지원책으로 마련됐다.
기보는 정부 R&D과제 수행기업 중 자금조달 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벤처·스타트업이 지속적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도록 5000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대상기업은 중기부와 산업부를 포함한 모든 정부부처의 R&D 전담기관에서 확인서를 받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에서 이차보전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기업이다.
지난달 기준 중진공과 KIAT에 800여 개 R&D기업이 3200억여 원 규모의 이차보전을 신청했으며 기보는 보증희망 기업에 대하여 기술평가·보증심사를 통해 특례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변하는 환경변화로 혁신기술개발 수행기업들이 자금 부족을 호소하고 있으나 출연금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새로운 방식의 R&D 지원체계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기보는 이번 특례보증을 통해 기업의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성공적인 사업화를 촉진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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