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정신질환자 수용인 보호 장비 착용 개선 불수용 법무부에 '유감'

사회

뉴스1,

2024년 5월 08일, 오후 12:00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2024년 제3차 전원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2.1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정신질환자 수용인 보호 장비 착용 관련 지침 수용 권고와 관련해 법무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은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고 8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10월 23일 법무부 장관에게 정신질환자 등 특별 보호가 필요한 수용인이 보호장비를 사용 시 법무부 교정본부의 '보호장비 사용 관련 행정 절차 개선 방안'(개선 방안) 대신 '보호장비 사용 개선 사항' 및 '정신질환 수용자 관리 매뉴얼'을 준수하도록 법무부에 권고했다.

정신 질환이 있는 A 씨는 지난 2022년 5월 3일부터 약 9개월간 B 구치소에서 총 49차례 보호 장비를 착용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했다. 이 중 6차례는 원칙적으로 보호 장비를 해제해야 하는 취침 시간에 일어난 것으로, A 씨는 이런 보조 장비의 과도한 사용에도 신체 활력징후 측정이 누락되는 등 신체의 자유가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B 구치소장은 개선 방안에 따라 보호복, 보호의자, 상·하체 동시 결박 시 주간은 4시간마다 신체 활력징후를 측정한다고 답변했다. 이에 인권위는 보호 장비 사용 관련 지침이 정신 질환 수용인과 타 수용인의 구분 없이 이뤄지고 있다고 보고 실태 점검 및 제도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개선 방안 지침의 경우 현실에 맞지 않는 관련 행정 절차를 개선해 수용자의 생명권을 보장하고 있으므로 인권위 권고를 수용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지난 4월 12일 법무부 장관이 인권위 권고를 사실상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kimye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