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금 미반환' 피터펫카페 가맹본부에 시정명령

경제

뉴스1,

2024년 5월 08일, 오후 12:00

© News1 장수영
정부가 가맹희망자에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고 가맹금도 돌려주지 않은 애견카페 '피터펫카페'의 가맹본부에 대해 가맹금 반환명령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위반으로 피터펫가페의 가맹본부인 제이와이드코리아에 시정명령(향후행위금지명령)과 가맹금 반환명령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제이와이드코리아는 2022년 3월 19일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희망자 A씨와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3월 21일 가맹계약에 따른 제반 혜택(장소선정 지원, 개점 지원 등) 제공 명목의 금액을 사내이사 계좌를 통해 직접 수령했다.

특히 제이와이드코리아는 A씨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로 하여금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게 하거나,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도록 한 가맹사업법에 위반된다"며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상태에서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금을 수령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가맹계약 체결일(3월 19일)로부터 4개월이 지나지 않은 때인 7월 12일에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맹금 반환을 요청했다. 그러나 제이와이드코리아는 A씨에게 가맹금을 반환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사업법상 가맹금 반환 요건에 해당함에도 가맹금을 반환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가맹금 반환을 명령했다"며 "앞으로도 가맹 분야에서 법령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적발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제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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