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취급시설 지을 때 소방산업기술원이 완공 검사까지 한다

사회

뉴스1,

2024년 5월 08일, 오후 12:00

소방청 로고 © News1 박동해 기자
소방청은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완공검사 업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을 지난 달 30일 개정・공포했다고 8일 밝혔다.

기존에는 일정량(지정수량 1000배 이상)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시설을 허가할 때 설계검토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한 후 완공 검사는 관할 소방서장이 하도록 했다.
앞으로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설계검토 후 완공 검사까지 맡는다. 설계검토 수행기관과 완공검사 수행기관을 일원화해 안전 관리를 효율화하는 취지다.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위험물 취급시설 검사 전문기관이다.

박진수 소방청 위험물안전과장은 "이번 조치로 위험물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alicemunr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