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간 넘게 아파트 출입구 막아 견인 조치

사회

이데일리,

2024년 5월 08일, 오후 07:33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인천에서 30대 남성이 몰던 승합차가 10시간 넘게 아파트 입구를 막고 있다가 견인 조치됐다. 경찰서는 업무 방해 혐의로 운전자 A씨를 입건했다.

아파트 주민이 촬영한 승합차 견인 모습.(사진=연합뉴스)
A씨는 지난 7일 오전 5시 35분부터 오후 4시 14분까지 인천시 서구 모 아파트에서 자신의 승합차로 지하 주차장 입구를 막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주차한 방문자용 입구 옆쪽에 입주자용 입구가 있어 차량 통행은 가능했다. 하지만 10시간 넘게 상황이 계속되면서 A씨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한 주민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A씨가 차량 등록도 없이 입차가 안 된다며 경비원분과 실랑이하다가 입구를 막고 잠적했다”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토대로 A씨가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의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고 판단해 차량을 견인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입주민인지 여부나 입구에 주차한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조만간 A씨를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