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2년]⑥양곡법·방송법·쌍특검법…거야 독주 '거부권 정국'

정치

뉴스1,

2024년 5월 09일, 오전 07:00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4회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의결했다. (대통령실 제공) 2023.4.4/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윤석열 정부 2년, 여야 관계는 거부권 정국으로 요약된다. 여소야대 지형 속에 쟁점 법안에 대한 야당의 밀어붙이기와 대통령의 거부권 맞대응이 되풀이됐다. 이번 총선 결과에 따라 향후 3년 역시 비슷한 흐름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높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지금까지 총 9개 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거부권 행사 법안은 10개로 늘어난다.

윤 대통령은 양곡관리법에 첫 거부권을 행사한 이래 간호법 제정안,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 및 대장동 특검법), 이태원참사 특별법 등을 국회로 돌려보냈다.

윤 대통령은 1987년 민주화 이후 가장 많이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이다. 노태우 정부가 7번, 노무현 정부가 6번, 박근혜 정부가 2번, 이명박 정부가 1번 거부권을 행사했고 김영삼·김대중·문재인 정부는 거부권을 쓰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대거 행사한 배경에는 정치적 양극화와 더불어 국회의 여소야대 정국이 있다는 분석이다. 양극단 진영을 의식해 법안 합의에 이르지 못한 여야가 표 대결에 들어가면 의석에서 밀린 여당을 대신해 정부가 방어하는 상황이 되풀이된 것이다.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과반 의석으로 법안 강행 처리가 가능했다. 22대 총선 공천 전까지는 쟁점 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데 필요한 180석(재적 의원 5분의 3)도 확보했다.

다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재의결하는 데 필요한 의석(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찬성)에는 미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재표결 끝에 법안이 부결되는 상황이 반복됐다.

이같은 상황은 윤석열 정부 남은 3년여 기간에도 되풀이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이번 총선에서 189석을 획득해 법안 의결 및 신속처리안건 지정이 가능하지만 거부권 법안 재의결은 어려운 탓이다.

특히 영수회담 이후 이태원참사 특별법 수정안에 여야가 합의에 이르면서 협치 기대감이 높아지기도 했지만 야당의 채상병 특검법 강행과 정부·여당의 거부권 행사 시사로 여야의 긴장감은 재차 높아진 상태다.

9일 윤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채상병 특검법 등에 대한 입장 발표가 여야 정국의 분수령이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여권에선 공수처 수사가 끝난 뒤엔 특검을 검토할 수 있다는 조건부 수용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야권에선 무조건적 수용을 촉구하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진짜 보수라면 오히려 적극 나서서 진상을 규명하자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공수처 수사 결과를 보고 나서 특검 여부를 논의하자는 것은 정말 한가한 얘기거나 진상을 은폐하자는 소리나 다르지 않다"며 채상병 특검법 수용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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