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커가 가까이 있습니다"…4개월간 보복 피해 '0건' 기록

사회

뉴스1,

2024년 5월 09일, 오전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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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지난 1월부터 강화된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시스템'의 영향으로 4개월간 보복 범죄 피해 사례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9일 밝혔다.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시스템'은 전자감독대상자가 피해자에게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하면 관제센터에 경보가 발생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대상자의 위치가 문자로 안내되고, 보호관찰관(또는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는 방식이다.

피해자에게 감독대상자의 접근 정보를 문자로 안내하는 기능이 지난 1월 12일 추가된 이후 이 서비스 이용자가 2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 1월 11일 기준 35명이었던 서비스 이용자는 지난달 말 76명으로 늘었다.

지난 4개월 동안 현장 조치가 필요한 접근 경보는 총 490건으로, 모두 보호관찰소와 경찰에 즉시 통지돼 보호 조치가 이뤄졌다. 피해자들에게 보내진 감독대상자 위치 안내 문자 총 2008건 중 80%가 스토킹 범죄 관련 안내였다.

법무부는 현재까지 보호장치를 지급받은 피해자만 보호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까지 애플리케이션(앱)을 개발해 휴대전화만으로도 보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감독대상자가 전자발찌를 훼손해 보복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훼손 위험성이 높은 대상자에게는 훼손 방지 성능을 강화한 전자장치를 부착할 예정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1년간 강화 전자장치를 운영한 결과 훼손 사례는 없었고, 오는 13일부터 460대를 현장에 추가 보급해 재범자, 훼손 전력자 등에게 부착할 예정이다.

goldenseagul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