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교 통상본부장 "EU 공급망 실사법…선제 대응 시 오히려 기회"

경제

뉴스1,

2024년 5월 09일, 오전 11:00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3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OECD 회의장에서 미국, 캐나다 등 OECD 38개 회원국 통상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OECD 각료이사회 세션5'에 참석, 상호 연계된 글로벌 위기 속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신뢰 가능한 경로 등을 논의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24.5.3/뉴스1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와 공동으로 서울 코트라 국제회의장에서 우리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EU 공급망 실사지침(CSDDD) 대응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CSDDD(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는 유럽연합 내 일정 규모 이상인 역내·외 기업의 자사, 자회사 및 공급망 내 협력사 활동으로 인한 인권·환경 부정적 영향 실사를 의무화 한 법안이다. 인권 및 환경과 같은 위험을 평가하고,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한 뒤 이를 주기적으로 검토해 해당 내용을 보고(공시) 하는 과정이다.

지난 달 24일 유럽의회를 통과한 CSDDD안은 EU 각 회원국의 국내 입법을 거쳐 이르면 2027년부터 2029년까지 기업 규모에 따라 순차 적용될 예정이다. EU 집행위원회는 각국에서 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기업이 실사 의무를 이행하는 방법 등에 대한 상세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설명회는 우리 기업이 이 같은 공급망 실사와 관련, 대응력을 갖출 수 있도록 CSDDD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대응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개회사에서 "대기업 외에 공급망 내 중소기업도 실사의 간접적 영향권에 포함될 수 있다"면서 철저한 사전대비를 강조했다.

다만 "실사 의무는 역내·외 모든 기업에 무차별하게 적용되므로 선제 대응 시 오히려 우리에게 기회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산업부는 유럽발 공급망 실사의 기업 부담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국 후속법 및 EU 가이드라인 입안 시 긴밀히 협의하는 한편, 향후 3~5년 기간 동안 기업의 실사 대응력 강화 정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euni12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