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 사기' 전청조 "1심 징역 12년 너무 무겁다"

사회

뉴스1,

2024년 5월 09일, 오전 11:08

전청조 씨(28). /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재벌 혼외자를 사칭하며 30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전청조 씨(28)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다.

전 씨 측 변호인은 9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심리로 열린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 항소심 첫 재판에서 "1심은 사기 범행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내용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고 있다"며 "양형 부당의 위법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가 "다른 사기 범행과 특별히 다른 게 없다는 주장인 건가"라고 묻자 변호인은 "그렇다"고 답했다.

다만 전 씨 측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반대로 검찰 측은 "전 씨는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이고 누범 기간 중 재범했다"며 "피해자 27명, 피해 금액 30억 원으로 (피해 사실이) 중대하고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데다 피해 회복 가능성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계획적인 범행인 점을 고려했을 때 범행 수법 등이 모두 불량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재판에는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43)가 전 씨로부터 받은 벤틀리 차량에 대해 환수를 요청하는 배상신청인 측도 출석했다.

배상신청인 측은 "해당 벤틀리를 사실상 배상신청인의 돈으로 구입했다"고 주장하며 돌려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편 전 씨와 공모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 모 씨(27)는 이날 소환이 누락돼 재판이 연기됐다. 다음 재판은 오는 30일 진행된다.

전 씨는 재벌 혼외자이자 재력가로 행세하면서 온라인 부업 세미나 강연 등을 통해 알게 된 수강생과 지인 27명에게서 30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 씨는 범행 사실을 알고도 전 씨와 공모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1심은 전 씨에게 징역 12년,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