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방인권 기자)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다량의 필로폰을 피해자에게 복용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죄질이 안 좋고 결과가 매우 엄중하다”며 “증거를 인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매우 좋지 않은 만큼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다량으로 매수하고 피해자에게 강제로 복용시켜 사망하게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범행 후 휴대전화를 폐기하고 다른 사람의 진술을 오염시켜 증거를 인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나쁘다”고 설명했다.
A씨 측 변호인은 “마약을 탄 음료수를 강제로 먹이지 않았고 B씨가 스스로 마셨다”며 “설사 먹였다고 하더라도 사망 가능성을 예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사건 발생 전 B씨와 나눈 대화를 추가 증거로 제출해 A씨가 전 여자 친구를 폭행하거나 집착하지 않았다고 했다.
다만 A씨 측은 “마약을 소지한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30일 오전 10시 진행된다.
A씨는 지난해 5월 전 여자 친구인 B씨에게 필로폰을 탄 음료수를 먹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사인은 급성 필로폰 중독으로 당시 음료수에 섞인 필로폰 3g은 1회 투약량인 0.03g보다 100배 많은 수준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지인과 필로폰 7g을 매수해 주거지와 승용차에 보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B씨가 스스로 마약을 음료수에 타 마셨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A씨가 B씨에게 마약을 먹였다고 보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며 이를 침해하는 이유는 이유를 불문하고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일말의 미안함과 죄책감 없이 적극적으로 증거를 인멸하는 등 사건을 은폐하기 급급했고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