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노웅래에 징역 4년 구형

사회

이데일리,

2025년 4월 24일, 오전 12:02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실형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공관위가 당 지도부에 놀아난 것"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22일 국회에서 공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공천관리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노 의원은 사실상 '컷오프'(공천 배제)된 것으로 보인다. 2024.2.22 hama@yna.co.kr/2024-02-22 16:19:47/ <저작권자 ⓒ 1980-2024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박강균 판사)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을 23일 진행했다.

검찰은 노 전 의원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4선 국회의원이라는 당내 입지 및 영향력을 고려하면 죄책과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뇌물 합계액이 6000만원에 달하고 청탁 사항을 이행한 것이 드러나 사안이 매우 중대한데도 범행을 부인하고 수사 단계에서 증거 은닉·인멸을 시도하는 등 재판에 임하는 태도도 엄중한 책임을 물어 마땅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노 전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그동안 어떤 구설 없이 사심 없이 깨끗하게 양심적 공직 생활을 해왔는데 오늘까지 2년 반 동안 고통 속에서 살고 있다”며 “이미 정치적 사형선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저를 파렴치 범법자로 몰아간 것은 저를 구속시켜 ‘민주당 부패 정치인’이라는 낙인을 찍고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처리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이 있었다”며 “제 사건은 이 (전) 대표 체포의 사전 작업”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패거리, 파당 정치에 몸담지 않았다”며 “4선 의원, 19년 기자로서 깨끗하게 공적 생활을 해온 제 삶 자체가 송두리째 부정되지 않도록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눈물을 보이며 호소했다.
노 전 의원의 변호인은 “이 사건은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가 달라 검찰청법 제4조 2항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공소기각 사유가 존재하는 만큼 공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대법원은 검찰이 노 전 의원 자택에서 3억원가량의 돈다발을 압수수색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단을 지난달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이 2022년 11월 16일, 18일 주거지에서 현금에 대해 집행한 압수 처분은 취소됐지만 노 전 의원이 국회의원 사무실 압수수색에 대해 함께 준항고를 제기한 것은 앞선 하급심에서 준항고가 기각됐다.

노 전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발전소 납품·태양광 발전 관련 사업 편의 제공,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선거자금 등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6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아내가 2019년 ‘도시와 촌락’이라는 친목 모임에서 노 전 의원을 만나 친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뒤 사업 관련 청탁을 하기로 마음먹고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지난해 9월 노 전 의원 청탁 건과는 별개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