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가 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12.6/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법조계에서는 형사 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된 이상, 같은 이유로 소추된 탄핵 심판 역시 기각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한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24일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손 검사장은 2020년 4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재직하며 당시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이미지와 판결문을 텔레그램으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후보였던 김웅 전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2022년 5월 기소됐다.
국회는 2023년 12월 본회의를 열고 재석 180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 무효 2명으로 손 검사장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형사 재판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손 검사장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의 지위에서 취득한 비밀을 김 전 의원에게 누설했다는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고발장 초안 작성 및 전달만으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자, 손 검사장은 헌재에 "제일 중요한 형사사건의 유·무죄 판단이 되기 전에 (탄핵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심판 절차 정지를 요청했다. 헌재는 이를 받아들여 지난해 4월 탄핵심판절차를 정지했다.
헌법재판소법 51조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면 재판부가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후 손 검사장의 형사 사건은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2심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선고기일을 두 번이나 연기하기도 했다.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정재오 최은정 이예슬)는 지난해 12월 손 검사장이 고발장 작성에 관여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텔레그램으로 김 전 의원에게 고발장 등을 보낸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손 검사장과 김 전 의원 간 친분이 깊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오히려 손 검사장이 '제3자'인 상급자에게 보낸 메시지가 전달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대법원이 이날 손 검사장의 무죄를 확정하면서 중단됐던 탄핵 심판도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탄핵 심판은 공직자에 대한 파면 여부를 결정하고, 형사 재판은 범죄 해당 유무를 다투는 절차다.
원칙적으로 서로 결론에 구속되지는 않지만, 손 검사장과 같이 형사재판과 탄핵 소추의 이유가 동일할 경우 사실관계 판단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탄핵안 처리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탄핵소추 사유로 '고발 사주' 의혹을 들었다. 국회는 손 검사장이 이같은 행위로 말미암아 헌법과 공직선거법, 공무상 비밀누설죄, 직권남용죄, 구 검찰청법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가 제3자 개입 가능성을 제기한 데다 주요 증거를 위법수집증거로 봐 증거능력을 배제한 점까지 감안하면 탄핵 심판 역시 기각되리라는 전망이 나온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탄핵 심판과 형사 재판 결론이 서로 충돌하면 곤란하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각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현직 부장판사도 "형사에서 무죄가 확정된 이상 탄핵 인용이 나오기는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손 검사장의 혐의를 무죄로 뒤집었던 서울고법 형사6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을 담당했던 재판부이기도 하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에 계류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선거 경선에 나선 이재명 예비후보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오마이TV 스튜디오에서 열린 오마이TV 초청 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4.23/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