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남부지법(서울남부지방법원) 입구 2020.6.15/뉴스1 © News1 황덕현 기자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김길호 판사)은 24일 정진태 씨(72)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재심 첫 공판을 열었다.
정 씨 측 변호인은 서적을 취득했던 사실은 인정하지만, 해당 서적들이 이적표현물이 아니었으므로 무죄라고 주장했다.
정 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중 취득 자체는 인정하는데, 서적들이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이란 주장에 대해선 부인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당시 재판부에선 검찰 신문 조서에 자백의 임의성 등을 인정해 채택하고, 자백을 근거로 유죄 선고를 했다"며 "자백의 임의성 먼저 판단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판단한다"고 밝혔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전날(23일) 해당 사건을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라고 보고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진화위가 이 사건의 판결문, 수사·공판 기록 등을 입수해 조사한 결과, 정 씨는 관악경찰서 수사관들에 의해 1983년 2월 15일 검거됐다. 같은 해 3월 9일 구속영장이 발부·집행될 때까지 23일간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조사받았으며, 조사 과정에서 구타 등 가혹행위 속에 허위자백을 강요당한 사실이 확인됐다.
당시 서울대 학생이었던 정 씨는 1983년 2월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로 검거돼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2월 20일 재판부는 해당 사건에 대해 재심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수사에 관여한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불법 구금, 위험한 압수수색을 해 '직무에 관한 죄'를 범했으므로 형사소송법상 재심 사유가 있다"고 봤다.
sinjenny9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