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양경찰학회가 24일 해양경찰청 대강당에서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 신유리 동국대 경찰사법대 연구교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해양경찰의 ESG 이행과 법적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신유리 동국대 경찰사법대 연구교수가 24일 해양경찰청 대강당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 = 국제해양경찰학회 제공)
신 교수는 기후위기로 인한 환경피해로 해수면 상승과 항만시설 침수·붕괴, 해양오염 사고 증가, 연안지역 수질 악화, 해양 안전사고 증가 등을 제시했다. 그는 “해경은 ESG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환경 측면에서 해양환경 보호 의무가 있고 사회 측면에서 인권보호와 지역사회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해경이 ESG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 교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법적 과제도 이행해야 한다”며 “해양경찰법과 해양환경관리법 등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양경찰법에서는 3조(임무)에 ‘기후변화 대응과 해양환경 변화에 대한 예방적 조치’를 추가하고 해양생태계 모니터링, 위기 예측과 사전 대응 임무를 법적으로 부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해양환경관리법에서 해양 블루카본(염습지, 해초숲 등) 보호·복원 활동을 법적 의무로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교수는 “해경은 기후위기 시대의 해양환경 수호자로서 역할을 확장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법·제도 정비, 기술 개발, 국제협력, 조직문화 혁신을 종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