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임종헌 2심 8월 마무리…양승태와 같은 달 결심

사회

뉴스1,

2025년 4월 24일, 오후 05:53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공동취재) 2023.11.27/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2심 재판이 오는 8월 모두 마무리될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홍지영 방웅환 김민아)는 24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5·사법연수원 16기)의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등 혐의 2심 공판을 열고 "오는 6월 26일 피고인 측의 마지막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8월 28일 정도로 결심 공판을 예상하면 된다"고 밝혔다.

통상 결심 공판 뒤 1~2달 이내에 선고가 이뤄지는 점을 감안하면 선고 결과는 이르면 오는 9월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4-1부(부장판사 박혜선 오영상 임종효)는 지난 16일 마찬가지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77·사법연수원 2기)과 고영한(70·11기)·박병대(67·12기) 전 대법관의 2심 공판에서 오는 8월 20일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해당 재판부는 오는 6월 11일 증인신문을 진행하고, 마무리되는 대로 결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으로 2심에 계류 중인 재판들은 8월쯤 모두 마무리될 전망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2024.9.11/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양 전 대법원장은 상고법원 도입 등 사법부 조직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고·박 전 대법관 등과 함께 강제징용 재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 사건,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통합진보당 행정소송 등 각종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파견 법관을 이용해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를 수집하고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을 '물의 초래 법관'으로 분류해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도 적용됐다. 국제인권법연구회와 그 소모임인 인권과사법제도모임(인사모) 활동을 저지하기 위해 압박을 검토한 혐의도 있다. 양 전 대법원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총 47개에 달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월 26일 양 전 대법원장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양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기획조정실장, 차장으로 근무하며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등 일선 재판에 개입하고 법원 내 학술모임을 부당하게 축소하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 전 차장은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1심은 "임 전 차장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관련 사건 및 홍일표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등 특정 국회의원 사건의 검토를 심의관에게 지시했는데, 이러한 검토는 사법부의 독립뿐 아니라 정치적 중립성·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해할 수 있는 중대 범죄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