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중원 기수 사망 관련 마사회 前간부·조교사, 유죄 확정

사회

이데일리,

2025년 4월 24일, 오후 06:16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대법원이 2019년 문중원 기수 사망 사건과 관련해 조교사 개업 심사 과정에서 특혜를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마사회 간부와 조교사의 징역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4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 마사회 부산경남본부 경마처장 A씨와 조교사 B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사와 피고인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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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A씨는 징역 10개월, B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이들과 함께 기소됐던 다른 조교사 C씨는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최종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공소장 변경과 공소사실의 동일성,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고의와 공모관계 및 위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A씨와 B씨는 1심에서는 증거 부족으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유죄로 판단이 바뀌었다.
2심 재판부는 B씨가 2018년 심사 때 제출한 발표 자료는 7쪽이었지만, 2019년 심사에서는 18쪽에 달하는 구체적인 내용의 자료를 제출한 점에 주목했다. 또한 A씨가 회사 메일이 아닌 외부 메일로 B씨의 발표 자료를 받아 검토한 후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도록 지시한 정황도 확인했다.

그 결과 2018년 심사에서 최하위 5등이었던 B씨는 2019년 심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2등을 차지했다. 2심 재판부는 “B씨가 4개월도 안 되는 시간 동안 탈락 원인을 스스로 파악해 발표자료를 다시 작성했다는 주장은 선뜻 믿기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2019년 조교사 개업 심사를 앞두고 2018년 8∼10월 A씨가 응시자인 B씨 등 2명의 발표 자료를 미리 검토해 준 혐의로 이들을 기소했다.

부산경남경마공원 소속 문중원 기수는 부정 경마와 조교사 개업 비리 의혹을 담은 유서를 남기고 2019년 11월 숨진 채 발견됐다. 문 기수는 유서에서 “면허 딴 지 7년이 된 사람도 안 주는 마방을 갓 면허 딴 사람들한테 먼저 주는 더러운 경우만 생기는데, 그저 높으신 양반들과 친분이 없으면 안 되니”라며 마사회 내부 비리를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