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산불’을 유발해 산림보호법상 실화 혐의를 받는 60대 과수원 임차인이 2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A씨는 과거 “불이 난 하루 전날인 (3월) 21일 이른 아침 불을 놨지만 물을 이용해 모두 껐다”며 “화재가 난 당일엔 과수원에서 작업 한 적도 없는데 어디서 불이 일어났는지 답답할 노릇”이라고 주장해 왔다.
A씨는 지난달 22일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한 과수원에서 영농 소작물을 태워 산불로 확산하게 한 혐의(산림 보호법상 실화)를 받고 있다.

‘경북 산불’과 관련해 산림보호법상 실화 혐의를 받는 50대 성묘객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B씨는 지난달 22일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야산에 있는 조부모 묘에 자라난 어린나무를 태우려고 나무에 불을 붙였다가 산불로 확산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은색 마스크를 착용한 B씨는 취재진이 “혐의를 인정하느냐” 등의 질문을 쏟아내자 그는 “변호사님”이라 부르며 자리를 피했다.
법원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늦어도 이날 오후 8~9시쯤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과 산림 당국은 용기리에서 발생한 산불은 안동시 풍산면과 풍천면 하회마을 일대로 번져나갔으며 괴산리에서 발생한 산불은 태풍급 바람을 타고 영덕까지 번졌다고 밝혔다.
경북 산불은 5개 시·군으로 확산, 149시간 동안 순직한 헬기 조종사를 포함해 27명의 목숨을 앗아갔고 산림 피해 면적도 9만9천여 ha로 추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