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출금' 차규근, 국가 상대 손배소 패소…위헌제청도 각하(종합)

사회

뉴스1,

2025년 4월 24일, 오후 07:14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차 전체회의에서 금융위원장 답변 태도 관련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1.12/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불법 출국 금지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당시 인격권이 침해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영수 부장판사는 24일 차 의원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3000여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선고기일을 열고 차 의원의 청구를 기각,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또 차 의원이형사소송법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 조항에 대해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도 각하했다.

앞서 차 의원은 지난해 2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시절 영장실질심사 후 결과를 기다리는 피의자를 구치소 등에 유치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과 함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차 의원은 2021년 3월 5일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과 관련해 수원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는데 영장실질심사 뒤 수원구치소에 유치됐고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튿날 오전 2시에 석방됐다.

당시 차 의원 측은 "수원구치소에서 일반 수용자가 입는 수의와 거의 같은 색·형태의 옷으로 갈아입고 지문 날인, 사진 촬영(머그샷) 조치로 수치심·모욕감을 느꼈다"며 "이로 인한 인격권 침해 등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차 의원 측은 영장실질심사 후 결과를 기다리는 피의자를 구치소 등 교정시설에 유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형사소송법 201조 10항과 71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예비적 청구로 일반 수용자와 분리하지 않는 근거가 되는 형집행법 13조에 대해서도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차 의원 측은 "해당 조항들은 인격권 보장에 관한 헌법 10조에 위반되는 것"이라며 "과밀 수용으로 인한 교정 공무원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침해, 일반 수용자들의 헌법상 권리도 지속해서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차 의원 측은 또 2016년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 대한 처우 개선을 권고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과 법무부의 관련 조치들을 근거로 자신이 수원구치소에서 받은 사진촬영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인권위 결정에 따른 조치로 2017년 '구인 피의자 교정시설 입소 절차 개선 방안(개선계획)'을 내놨는데 해당 방안에는 영장 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구인 피의자를 대상으로 수용자복 대신 체육복 등 간소복을 입히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재판부는 차 의원 측이 지적한 법무부의 개선 방안이 구속력 있는 '법령보충규칙'이라 보기 부족한 데다 사진 촬영을 금지하거나 예외를 허용한 내용은 없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관련 법령의 개정 이유와 규정 체계 및 내용 등을 종합하면 사진 촬영 행위가 법무부 개선계획 등에 위반된다고 하더라도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에 위반되는 위법행위라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유사 수의를 착용하도록 한 행위나 지문채취 등의 위법성을 지적한 차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도 이를 금지한다는 근거조항은 없다며 위법이 없다고 봤다.

한편 차 의원은 현재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혐의로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찰이 상고하면서 대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지난해 2월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직위해제 처분 취소 소송에서도 승소했으나 법무부가 항소하면서 역시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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