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자대학교에 2021년도 제10회 변호사시험 고사장이 마련돼 있다. 헌법재판소는 전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는 시험을 보지 못하도록 한 법무부의 공고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2020.1.5/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법무부는 24일 변호사 시험 관리위원회의 심의 의견과 대법원,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의견을 듣고 1744명(총점 880.1점 이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12회 합격자 1725명, 13회 합격자 1745명과 비슷한 수준이다.
올해 초시인 응시자(14기 석사학위 취득자 기준)의 합격률은 74.78%, 입학정원(2000명) 대비 합격률은 87.2%이다. 응시인원 대비 합격률은 52.28%로 나타났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열린 14회 변호사 시험에서도 동일한 유형의 부정행위자 2명을 적발했다.
이에 부정행위자 2명에게 해당 시험 무효 및 5년간 응시 자격 제한 처분을 하는 한편 소지품 확인 절차 강화 등 시험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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