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발된 코카인. 연합
윤동연 판사는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월 중남미 마약 카르텔 조직원들과 연계해 중남미에서 생산한 코카인을 ‘L호’ 선박에 적재한 후 동남아시아 등에서 활동하는 또 다른 마약상에게 운반하는 역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인당 약 300∼400만 페소(한화 약 7500만원∼1억원 상당)의 대가를 받기로 했고, 2월 8일 페루에서 파나마로 항해하던 중 코카인을 실은 보트와 접선해서 코카인 약 2톤을 넘겨받아 선박 기관실 내 은닉했다.
이 선박은 충남 당진항과 중국 장자강항, 자푸항 등을 거쳐 지난 2일 오전 6시 30분께 강릉 옥계항에 공선(화물 없이 입항하는 선박) 상태로 입항했다.
마약 의심 물질을 선박에 싣고 한국으로 입항한다는 미국 측 정보를 입수한 해경과 세관은 즉각 L호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 의심 물질을 다량 발견했다.
발견된 코카인 분량은 시가 1조원 상당으로 670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었다. 중량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이들 외에도 이미 하선한 필리핀 선원들과 마약 카르텔 조직원 등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 옥계항 이후 다음 입항지는 페루로 알려졌다.
이들은 옥계항 입항 전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해상에서 다른 선박으로 코카인을 넘기려 했으나, 기상 악화 등으로 실패했다. 특히 옥계항 출항 이후 다른 선박과 접선 계획까지 짠 정황도 드러나 최종 목적지는 수사를 통해 밝혀낼 계획이다.
당국은 미국 연방수사국(FBI), 미국 마약단속국(DEA), 경찰청, 필리핀 수사기관 등과 함께 국제 공조 수사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