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산불' 유발 피의자 2명 구속영장 모두 기각

사회

이데일리,

2025년 4월 24일, 오후 11:07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실화로 경북 의성 산불을 유발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4일 경북 의성군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경북 산불'을 유발한 피의자 신분인 60대 과수원 임차인 B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구지법 의성지원 공병훈 영장전담판사는 산림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성묘객 A(50대)씨와 과수원 임차인 B(60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공 판사는 “피의자들의 실화를 입증할 주요 증거들이 이미 수집돼 있으며 실화와 다른 원인이 경합해 수만 ㏊에 달하는 산림이 소훼되는 결과가 초래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의자들의 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 피해 범위를 확정하는 부분에 관해 향후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제출된 수사 기록만으로는 주거 부정, 도망 및 증거 인멸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두 사람에 대해서는 이날 오후 3시, 3시 30분부터 영장실질심사가 10여분간 진행됐다.

24일 경북 의성군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경북 산불'과 관련해 산림보호법상 실화 혐의를 받는 50대 성묘객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나뭇가지에 불을 붙인 사실을 인정했지만 B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A씨는 지난달 22일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의 한 야산에서 조부모 묘에 자라난 어린나무를 태우려고 나무에 불을 붙였다가 산불을 번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안계면 용기리의 한 과수원에서 영농 소각물을 태웠다가 산불로 확산하게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달 28일 의성군 특별사법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형사기동대장과 수사관 18명으로 전담팀을 꾸려 수사를 해왔다.

경찰은 A씨 등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지난달 22일 경북 의성군에서 시작된 산불은 안동, 청송, 영양, 영덕 등으로 번져 149시간여 만에 진압됐다. 이번 산불로 총 27명이 숨졌으며 산림 9만 9000여㏊에 피해가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