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찬성은 지난 4일 오전 1시 30분께 대전 중구 호동에 있는 60대 지인 A씨의 주거지에서 A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술을 마시고 귀가한 박찬성은 A씨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벽돌로 유리를 깨도 집 안으로 들어가 A씨에게 수십 차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박찬성은 숨진 A씨를 이틀가량 방치하다 지난 5일 오후 7시 20분께 주거지 인근 식당에서 119에 전화해 “사람을 죽여 집에 가둬놨다”고 신고했다.
박찬성과 A씨는 교도소 출소자의 자립을 돕는 갱생보호 기관에서 만난 사이로, 몇 달간 A씨의 주거지에서 함께 지낸 것으로 확인됐다.
2004년 3월 전주에서 지인을 살해해 징역 15년을 확정 판결받은 박찬성은 출소 후 2022년 3월 충남 금산에서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특수상해죄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출소한 지 9개월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대전지검은 ‘특정중대범죄의 피의자 등 신상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특정중대범죄에 해당하고 범행 수단과 방법이 잔인한 점, 증거가 충분한 점, 유족이 신상 정보 공개를 요청하는 점 등을 토대로 지난 17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신상 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박 씨의 신상 정보는 대전지검 홈페이지에 이날 오후 1시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30일 동안 공개된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신체 안전을 위협하는 강력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