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6월 시행 앞뒀지만…PA 업무범위 '미확정'

사회

이데일리,

2025년 4월 25일, 오후 03:20

[이데일리 안치영 기자] 오는 6월 간호법 시행을 앞두고 간호사 면허 등 관련 사항을 정리한 하위법령이 나왔다. 관심이 쏠렸던 진료지원(PA) 간호사 업무범위는 이번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복지부는 관련 단체와 전문가 의견 등을 토대로 이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가톨릭대 성의회관 마리아홀에서 진행된 ‘나이팅게일 선서식’ 모습.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사진=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
보건복지부는 간호사의 면허와 자격 등을 의료법으로부터 이관하고, 간호조무사협회를 법제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간호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오는 6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간호법은 간호 인력의 수급, 전문성 향상과 이를 통한 간호 서비스의 질 제고를 통해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한다는 취지로 지난해 9월 20일 제정됐으며, 오는 6월 21일 시행될 예정이다.

간호법 시행령·시행규칙은 기존에 의료법에서 규정한 간호사, 전문간호사의 면허와 자격, 간호조무사의 자격, 국가시험, 간호사중앙회의 구성 등 관련 사항을 옮겨왔다. 또 간호조무사 협회의 설립, 정관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간호법 20조에 따르면 간호조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적 조직을 두는 간호조무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이 밖에도 간호법 시행령·시행규칙은 간호사 대상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과 연도별 간호정책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간호인력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간호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다만 이번에 진료지원(PA) 간호사 업무범위에 대한 하위법령은 마련되지 않았다. PA 간호사는 간호법 제정과 함께 제도화됐으며, 업무 범위를 두고 의사·의료기사 등과 마찰을 빚고 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간호사 진료지원 업무의 세부적 기준과 내용 등을 정하는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은 관련 단체와 전문가 의견 등을 토대로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업무범위나 교육과정 구성 등을 추가 검토 중이며 간호법 시행 전까지 법령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