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가톨릭대 성의회관 마리아홀에서 진행된 ‘나이팅게일 선서식’ 모습.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사진=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
간호법은 간호 인력의 수급, 전문성 향상과 이를 통한 간호 서비스의 질 제고를 통해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한다는 취지로 지난해 9월 20일 제정됐으며, 오는 6월 21일 시행될 예정이다.
간호법 시행령·시행규칙은 기존에 의료법에서 규정한 간호사, 전문간호사의 면허와 자격, 간호조무사의 자격, 국가시험, 간호사중앙회의 구성 등 관련 사항을 옮겨왔다. 또 간호조무사 협회의 설립, 정관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간호법 20조에 따르면 간호조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적 조직을 두는 간호조무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다만 이번에 진료지원(PA) 간호사 업무범위에 대한 하위법령은 마련되지 않았다. PA 간호사는 간호법 제정과 함께 제도화됐으며, 업무 범위를 두고 의사·의료기사 등과 마찰을 빚고 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간호사 진료지원 업무의 세부적 기준과 내용 등을 정하는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은 관련 단체와 전문가 의견 등을 토대로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업무범위나 교육과정 구성 등을 추가 검토 중이며 간호법 시행 전까지 법령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