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 후 일주일 만인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고 있다. (공동취재) 2025.4.11/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검찰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주가조작 사건 공범들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판결 확정으로 인해 관계인들을 추가 조사한다는 방침이지만 일각에선 고검이 지검 사건을 직접 재수사하는 경우가 흔치 않아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온다.
서울고검은 이날 오전 공지를 통해 "피항고인 김건희의 자본시장법 위반 항고사건에 대해 재기수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고발인인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 여사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항고장을 제출한 지 6개월 만이다.
서울고검은 공범들에 대한 대법원판결이 확정돼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수사는 서울중앙지검이 아닌 서울고검 형사부(부장검사 차순길)에서 맡는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서 김 여사에 대한 '혐의없음' 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공정성 논란이 일었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해 수사 부서와 지휘 라인 검사가 탄핵 소추됐다 기각되는 일까지 이어지자 서울중앙지검에서의 재수사는 부담이었을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아울러 헌재 역시 이 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 김 여사에 대한 수사 과정에 대해 의문을 표한 것도 영향을 끼쳤을 것이란 분석이다.
헌재는 지난달 13일 결정문에서 "김건희에게 공동 가공 의사가 있었는지, 정범이 시세조종 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문자나 메신저 내용, PC에의 기록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수 있음에도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적절히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지휘·감독하였는지는 다소 의문이 있다"고 했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정치적 부담이 큰 사건이라 일선에 내릴 가능성이 크다고 봤지만, 박세현 서울고검장 등 검찰 수뇌부의 의지가 반영됐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라고 말했다.
박 고검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을 맡고 있다.
일각에선 심우정 검찰총장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 심 총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 서울고검에 항고하면 수사 지휘를 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후 서울고검 항고 검토 과정 등을 계속 보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억 원을 선고받은 권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공모해 지난 2010년 1월부터 2011년 3월까지 권 전 회장이 소개한 이 모 씨 등에게 계좌를 위탁하거나 권 전 회장의 요청에 따라 매매해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고발 4년 반 만인 지난해 10월 17일 김 여사의 계좌가 주가조작에 이용됐지만 일부 계좌는 위탁된 상태였고 직접 매매한 것 역시 주가조작을 모른 채 진행됐다는 이유로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김 여사가 권 전 회장 등과 시세 조종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매도·매수 주문해 시세조종에 가담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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