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구창규 판사는 25일 건조물침입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안모(40대) 씨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사진=연합뉴스)
안씨는 최후진술에서 “모든 죄를 다 인정한다”며 “사회 하나의 구성원으로서 잘 녹아 들어갈 수 있도록 선처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다음 달 28일 오전 안씨의 1심 선고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달 20일에는 자신을 빨리 조사하라며 남대문경찰서에서 난동을 피우다 출입 게이트 유리를 발로 차 깨고 내부로 진입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안씨는 이 과정에서 현장에 근무하던 경찰관에게 폭언을 하고,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조한 가짜 미군 신분증을 제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안씨에게 모욕 및 사문서위조 등 혐의도 적용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달 17일 안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