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장이 지난해 12월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손 검사장은 21대 총선 직전인 2020년 4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재직하면서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을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후보이던 김웅 전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검찰총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었다. 2021년 9월 한 언론 보도로 사건이 알려진 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시민단체 고발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수사 과정에서 두 차례 손 검사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모두 기각되자 2022년 5월 불구속 기소했다. 당선인 신분이던 윤 전 대통령은 무혐의 처분했다.
국회는 이같은 사유를 들어 지난 2023년 12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손 검사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켰다.
헌재는 지난해 3월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었으나 형사재판 진행을 이유로 탄핵심판 절차를 멈춰 달라는 손 검사장의 요청을 받아들여 다음 달인 4월 심리를 중단했다.
헌재법 51조는 탄핵 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면 재판부가 재량으로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정한다.
2심은 손 검사장이 김 전 의원에게 고발장과 판결문 등을 보낸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손 검사장과 김 전 의원 사이에 검찰 상급자 등 제3자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메시지를 검찰총장 등 상급자에게 보고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합리성 있는 의심”이라며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개입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지난 24일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검찰 서버에 저장된 전자정보 등 증거들은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절차에서 피고인 측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는 등으로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 해당하고 별개의 사건에서 수집된 통신사실확인자료는 객관적·인적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증거능력이 없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손 검사장이 김 전 의원에게 메시지를 직접 전송했다는 사실관계를 법원이 인정하지 않으면서 이러한 판단이 탄핵심판에 영향을 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