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재판 맡은 이현복 부장판사 누구…법리 밝고 소신 뚜렷한 원칙주의자

사회

뉴스1,

2025년 4월 25일, 오후 03:40

문재인 전 대통령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4·27 판문점선언 7주년 기념식에 입장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4.25/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 혐의 재판을 맡게 된 이현복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30기)는 법리에 밝고 뚜렷한 원리원칙주의자라는 평가를 받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 된 문 전 대통령 사건을 선거와 부패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에 배당했다.

해당 재판부를 이끄는 이 부장판사는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2001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수료 후 공익법무관을 지낸 그는 판사로는 2004년 울산지법에 처음 임관했다. 이후 춘천지법 강릉지원 부장판사, 수원지법 평택지원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2013년에는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지내며 법원행정처 홍보심의관을 겸임하기도 해 사법행정에도 능통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어 2016년 2월 춘천지법 강릉지원 부장판사, 2018년 수원지법 평택지원 부장판사로 일했다.

2019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내기도 하는 등 법리에 밝다는 평가를 받는다. 연구관 시절 조희대 대법원장의 신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3년에는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장을 역임했고 올해 2월부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로 발령받아 부장판사로 일하고 있다.

이 부장판사는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 시절 아내와 몸싸움하다가 아내의 목을 졸라 의식을 잃게 하고, 집에 불을 질러 숨지게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사)를 받는 A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검찰과 달리 "정황 증거만으로는 유죄를 선고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에선 분양대행업체에 일감을 주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한국자산신탁 전 임직원들의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의 사위 서 모 씨의 2억 원대 급여 관련 뇌물 의혹을 수사하던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배상윤)는 전날(24일) 문 전 대통령을 뇌물 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문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공여 및 업무상 배임)를 받는 이상직 전 국회의원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다만 검찰이 이 전 의원에게 사위 서 씨를 채용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먼저 기소된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의 재판과 병합을 요청한 만큼 추후 병합 여부에 따라 재판부가 변동될 가능성도 있다. 조 전 수석의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가 맡고 있는데 대법원 예규상 관련 사건이 먼저 접수된 경우 진행 중인 재판부에 배정할 수 있다.

△1974년 △경기 수원 △서울대 법학과 졸업△ 제40회 사법시험 합격(연수원 30기) △울산지법·수원지법 평택지원·수원지법 판사 △서울중앙지법 판사(법원행정처 홍보심의관 겸임) △춘천지법 강릉지원·수원지법 평택지원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장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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