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설립 과정 비민주적"…경찰 내 '경찰국 폐지' 논의 본격화 되나

사회

뉴스1,

2025년 4월 25일, 오후 04:13

이은애 총경. 2022.7.28/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2022년 경찰제도개선 논의는 민주적 절차 부족 및 다양한 주체 간 의견 충돌과 협력 부재라는 문제점을 드러냈다." 경찰대학 산하 치안정책연구소가 최근 발행한 학술지에 '경찰국 사태'를 비판하는 논문이 실렸다. 경찰 중립성 논란이 일었던 윤석열 정부의 경찰국 신설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한 내용이다. 이를 놓고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경찰 내부에서 '경찰국 폐지' 논의가 본격화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25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치안정책연구소가 최근 발간한 학술지 '치안정책연구 39권 1호'에는이은애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총경)이 작성한 '행정안전부 경찰제도개선 경과에 관한 소고: 2022년 경찰국 설립 등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논문이 실렸다.

이 총경은 경찰청 수사구조개혁팀장을 역임하며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실무를 맡은 바 있다. 이후 2022년 7월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총경 회의에 참석했다가 좌천성 인사 대상이 됐던 경찰관 중 한 명이다.

이 총경은 논문을 통해 "경찰제도개선 추진에 있어 행정안전부는 매우 신속하고 적극적으로논의를 주도해 갔다"며 "논의의 신속성만큼이나, 구체적 방안에 대한 민주적 숙의의 절차는 거의 부재했다"고 평가했다.

'경찰법 개정' 대신 시행령인 '경찰지휘규칙'을 제정해 경찰국을 출범시키면서 통상 40일이 원칙인 입법예고 기간을 4일로 단축하고, 1991년 '경찰법' 제정 당시 국회 논의에만 3년이 걸린 것과 비교해 경찰국을 설립하고 지휘규칙 시행까지 10주밖에 안 걸렸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6명의 외부위원 주도로 네 차례 회의를 거쳐 경찰 제고 개선 방안의 주요 설계가 이뤄진 점도 짚었다.

이 총경은 행안부가 경찰국을 설립한 배경과 추진 결과가 일치하지 않는 점도 꼬집었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후 경찰의 통제 장치가 없어졌다며 행안부 산하 경찰국 설립을 추진했고, 행안부 장관의 수사 지휘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이 같은 내용과 입장이 반영되지 않거나 바뀌었다는 얘기다.
이를 두고 이 총경은 "행안부 장관의 수사 지휘에 대한 입장 변경, 경찰제도개선 논의 과정에 따른 의제의 변화 등으로 볼 때 행안부가 경찰의 수사 통제를 목적으로 제도개선 논의를 시작했으나, 법률적 한계에 봉착해 우회 전략을 택했거나, 처음부터 특정한 목적성을 가지고 경찰제도개선을 추진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총경은 경찰청의 미온적 대응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경찰청의 소극적인 태도는 결국 제도개선의 정당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조직 내부 갈등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 총경은 "2022년 경찰제도개선 논의는 행안부 주도로 매우 신속하게 진행됐으며, 이 과정에서 다양한 주체들의 의견 충돌과 협력 부재라는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논의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중시한 나머지, 민주적 절차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부터의 의견수렴이 부족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출범 후 대통령실 산하 민정수석을 폐지하면서 행안부 내에 경찰국을 신설하는 안을 발표했다. 경찰 내부에서는 행안부의 직접적인 경찰 통제가 가능해져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비판적인 여론이 강했다.

결국 경찰국은 행안부에 설치돼 2022년 8월 출범했으며 '행정안전부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정부조직법 제7조제4항), '총경 이상 경찰 고위 공무원의 임용 제청'(경찰공무원법 제7조제1항)과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출범 전후에 쏟아졌던 우려와 달리 경찰국이 경찰 조직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평이 많다. 총경급 간부부터 일선 경찰관들까지 거세게 반발해 출범 직전 경찰국의 역할이 축소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K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