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현옥-문재인 재판 병합 요청"…조현옥측 "분리기소 해놓고 억지"

사회

뉴스1,

2025년 4월 25일, 오후 04:10

조현옥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인사수석. 2024.4.29/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검찰이 조현옥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인사수석 비서관 사건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을 병합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검찰과 조 전 수석 측 의견을 받아 본 뒤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검찰은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 심리로 열린 조 전 수석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2회 공판기일에 재판부에 "어제 기소된 문 전 대통령 사건 직무관련성 일부와 쟁점이 이 사건과 동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오늘 형사합의21부로 (문 전 대통령 사건이) 배당된 것을 확인했다"며 "해당 재판부에도 추가적으로 병합 의견을 제출했는데 재판장께서도 그 부분을 한 번 더 검토해 주시면 병합할 수 있게끔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20일 의견서를 보면 (조 전 수석 측이) 부인하는 사실관계가 '이상직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내정한 사실이 없다', '선임하도록 지원한 사실이 없다'는 것인데 어제 기소한 (문 전 대통령) 사건에서도 다퉈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병합에 대해 의견서를 자세히 써서 내 달라"며 "검토해 보고 관련 재판부와 협의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 전 수석 측은 "이번 사건이 피고인 단독범행으로 기소한 것인지, 장·차관과 중진공의 지시 없이 직접 중기부 직원에게 지시한 것인지, 단독 관계인지, 공범 관계가 있는지, 업무 지시와 감독 관계가 어떤지 해명해 주셔야 검찰이 우선 신청하는 증인들에 대해 신문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3회 공판기일을 다음 달 23일 오후 2시 20분으로 지정했다. 재판부는 이날 문 전 대통령 사건과의 병합 및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수석 측 권영빈 변호사는 공판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아직 병합에 대한 입장은 없다"면서도 "재판부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지만 검찰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 기소와 관련해서는 "검찰의 억지가 보인다. 분리 기소해 놓고 갑자기 병합 신청한다고 하는데, 그때(조 전 수석 기소 당시) 다 기소했어도 되는 것"이라며 "오래전부터 진행된 수사로 굉장히 정치적인 기소가 아닌지, 그렇게 본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13일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조 전 인사수석을 불구속 기소했다.

조 전 수석은 2017년 12월 이상직 전 국회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하고 담당자들에게 인사 절차 진행을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조 전 수석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2019년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 인사수석비서관을 지냈다.

mau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