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 원장은 폐플라스틱 재생 업체 대표로부터 지난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13회에 걸쳐 4500만원 상당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최 원장은 뇌물을 받은 대가로 업체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지원 사업에 참여하게 해주는 등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최 원장은 업체에 먼저 접촉해 기술 홍보·인증 신청과 대출에 도움을 주고, 원장으로 취임한 후 조카 며느리를 허위로 입사시켜 급여가 지급되도록 꾸민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급여 계좌는 최 원장이 직접 관리하고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뇌물을 수수한 뒤 해당 업체만을 위한 컨설팅을 지시하고, 각종 지원 사업과 행사에 참가할 기회를 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업체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신기술 인증을 받는 데 두 번이나 실패한 전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지난 7일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로부터 사건을 구속 송치받은 후 면밀한 보완 수사 끝에 최 원장이 원장 내정 전후로 업체 대표와 고위 공무원 만남을 주선해 온 사실을 추가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