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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8-1부(부장판사 차승환)는 25일 유사 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아도인터내셔널 상위 모집책 함 모 씨에게 원심의 형보다 가중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유사 수신 행위는 허가를 받지 않은 자가 신고나 등록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한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고 지적한 일당들의 가상자산을 통한 유사수신 행위를 원심과 달리 유죄로 판단했다. 일당들은 거짓 투자회사 '와이즐링'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유사수신을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1심은 가상자산이 자금에 포함되지 않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으나 대법원판결에 의하면 상품거래 형식을 띠더라도 사실상 금전거래로 볼 수 있다면 유사수신 행위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외관상 가상자산을 수신한 것으로 보여도 수익 구조, 투자자들의 투자 경위, 투자금 지급 방식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비춰볼 때 실제 자금을 조달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유사수신 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를 처벌한다고 하더라도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거나 확장·유추해석이라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지난해 1심은 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유사 수신 범행은 사회 전반에 끼치는 악영향이 커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함 씨는 아도인터내셔널 관련 범행을 인정·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에게도 피해 발생·확대의 책임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유사수신행위법 규제 대상에 가상자산도 포함되도록 개정된 것은 지난 2월"이라며 "이런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가상자산을 전송받은 행위를 과거 유사수신행위법에서 망라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판단, 해당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함 씨는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이 모 씨와 공모해 약 14만 회에 걸쳐 투자금 4467억 원을 유사 수신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등 공범들에 대한 재판 선고도 이어지고 있다. 대표 이 모 씨는 지난 1월 항소심에서 징역 15년 선고받아 상고한 상태다. 공범인 최상위 모집책 장 모 씨는 징역 10년, 전산실장과 전산보조원은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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