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기일(맨 왼쪽) 보건복지부 1차관이 지난 18일 서울 은평구 은평요양원에서 열린 장기요양기관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복지부 제공)
정부는 지난해 6월부터 외국인 유학생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취업하면 연간 400명에 한해 유학(D-2)·구직(D-10) 비자를 특정활동(E-7) 비자로 변경해주는 ‘외국인 유학생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제’를 시행하고 있다.
다만 제도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현재까지 실제 발급받은 외국인은 3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차관은 “어려운 여건에도 작년에 유학생 요양보호사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벌써 두 분의 유학생이 요양보호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준 서정대에 감사드린다”며 “외국 유학생들이 우리나라에서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요양시설에 취업하여 생활하는 과정에서 실질적 어려움이 무엇인지 파악해 현장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