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로앤에이, ‘데이터가 권력인 시대, 법은 어디까지 따라왔나?’ 국제학술대회 성료

사회

이데일리,

2025년 4월 25일, 오후 05:16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데이터법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하는 국제학술대회가 4월 25일 동국대학교 법학관 스마트강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학술대회는 법무법인 로앤에이와 함께, 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가 공동 주최하고, 동국대학교와 인하대학교 AI데이터법학과, KT 클라우드, 법무법인 로백스가 후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국내외 법학자와 실무 전문가 등이 한자리에 모여, 데이터 유통 메커니즘부터 AI 생성물의 법적 지위까지 4대 핵심 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열띤 논의를 이어갔다.

개회식에서는 정웅석 회장이 “기술 변화에 발맞춘 법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학술대회의 시작을 알렸고, 뒤이어 김후곤 위원장과 최지웅 KT 클라우드 대표가 축사를 전했다. 김 위원장은 “AI 시대에는 데이터 이용이 곧 경쟁력이 되는 만큼, 분쟁 예방과 신속한 해결을 위한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으며, 최 대표는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될수록 데이터는 단순한 정보 자산을 넘어 사회 인프라이자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주한중국대사관 팡쿤 공사 역시 영상을 통해 학술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응원하는 축사를 전했다.

이어진 네 개의 세션에서는 △데이터 분쟁 및 보호 △데이터 담보 활용 △마이데이터 제도와 법적 쟁점 △생성형 AI 결과물의 저작권·상표권 이슈 등이 집중 논의됐다. 세션마다 국내외 전문가들의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으며, 특히 생성형 AI 콘텐츠의 법적 성질에 대한 논의는 실무와 학계 모두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기조발제 세션에서는 배순민 상무(KT AI Future Lab)가 ‘Next AI, 혁신 그리고 책임 있는 성장’을 주제로, 고부평 원장(화동정법대학)이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유통제도론’을 주제로 각각 발표를 진행했다.
이어진 첫 번째 세션에서는 ‘데이터 분쟁 및 보호’를 주제로 정영진 교수(인하대학교)가 사회를 맡았으며, 정진근 교수(강원대학교)가 ‘데이터 무단 이용에 대한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가능성 및 해석론’, 서위 교수(상해정법학원)가 ‘불법행위법에서 데이터에 대한 법적 보호 연구’를 각각 발표하였다. 토론에는 김원오 교수(인하대학교), 편성해 변호사(길림 단군법률사무소)가 참여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데이터 담보제공에 관한 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성봉근 교수(서경대학교)가 사회를 맡았으며, 김현진 교수(인하대학교)가 ‘담보로서의 데이터: 법적 제도적 도전과 과제’를, 운진승 연구원(화동정법대)이 ‘데이터 담보의 법적 이행 및 절차법의 대응’을 발표했다. 그리고 김창화 파트너 변호사(상하이 올브라이트 법률사무소), 김성호 대표변호사(법무법인 로앤에이)가 토론을 맡아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마이데이터’를 주제로 이천현 부원장(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사회 아래, 이영종 박사(정보통신정책연구원)가 ‘마이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행동경제학적 접근 및 제도 개선 이슈’를, 김요 부교수(영파대학)가 ‘중국 마이데이터의 산업 실무와 이론적 발전’을 발표했다. 조원희 변호사(법무법인 디엘지), 윤호상 변호사(법무법인 세종), 이양 부교수(서남정법대학교)가 토론에 참여했다.

마지막 네 번째 세션은 ‘생성형 AI 결과물의 저작권·상표권 이슈’를 다뤘으며, 손승우 고문(법무법인 율촌)이 사회를 맡았다. 최승재 교수(세종대학교)가 ‘AI and Copyright’, 박형옥 박사(홍익대학교 외래교수)가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취득한 결과물의 상표권 쟁점’, 시효상 부교수(화동정법대)가 ‘인공지능 생성물의 저작권 보호의 사법 실천 분석’을 각각 발표했다. 이경렬 교수(성균관대학교), 장지화 중국변호사(김·장 법률사무소), 강수정 파트너변호사(법무법인 광장)가 토론자로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행사를 공동 주최한 김성호 법무법인 로앤에이 대표 변호사는 “이번 국제학술대회는 단지 이론적인 논의에 그치지 않고, 기술 혁신과 함께 진화하는 법의 역할을 어떻게 정립해 나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AI·데이터 시대에 걸맞은 법 제도를 함께 만들어가는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