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2021.2.25 © 뉴스1 민경석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찬규)는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외국 정보기관 요원과 공모해 2024년 5월~2025년 3월 다섯 차례에 걸쳐 현역 군인에게 접근해 군사기밀을 탐지·수집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 씨 등이 현역 군인이 참여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오픈채팅방에 잠입해 일대일 대화를 거는 방식으로 범행 대상자를 물색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들 일당은 포섭에 성공한 군인들에게 군사기밀을 탐지할 수 있는 손목시계형 몰래카메라 등 스파이 장비를 보내고, 사전에 합의된 장소에 기밀을 남겨두면 회부하는 방식(데드드롭)으로 자료와 대가를 주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군인이 넘긴 비공개 정보 중 군사기밀은 없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군방첩사령부는 외국인과 현역 군인 간 정보 전달 정황을 파악한 뒤 수사에 착수해 A 씨를 체포하고 현역 장병을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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