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뉴스1)
김 판사는 “A씨의 범행으로 아파트 입주민과 방문객이 적지 않은 불편을 겪었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범행 지속 기간이 아주 길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7일 오전 5시 30분께부터 10시간 30분간 인천 서구의 한 아파트 방문객 차량 출입구 앞에 승합차를 방치해 사람들의 통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씨가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으로 보고 차량을 강제 견인했다.
당시 일부 온라인 공간에는 A씨가 빌린 승합차가 주차장 입구를 막은 모습이 사진으로 올라온 바 있다. 자신을 해당 아파트 거주민이라고 소개한 한 누리꾼은 “관리사무소에서 차량에 남겨진 전화번호로 입주민인지 확인하기 위해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전화 연결은 되지 않았다”고 토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