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끄럽다" 손님 항의에…이웃집 개 7마리 죽인 업주

사회

이데일리,

2025년 4월 25일, 오후 06:36

[이데일리 한전진 기자] 식당을 찾은 손님들의 항의에 이웃이 기르던 개들을 살해한 60대 식당 주인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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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지난해 1월 12일 B씨가 운영하는 화천 한 개 농장에 있던 개 수십 마리에게 맹독성 토양 살충제를 탄 음식을 건네 7마리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의 식당을 찾은 손님들로부터 “개 짖는 소리 때문에 불쾌하다”는 항의를 받고, 이웃 주민 B씨가 사육하던 개들에 대해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잔인한 방법으로 피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했고, 그로 인해 피해 동물을 사육하던 이웃 주민은 심각한 정서적·심리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다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