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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3년 4월부터 2년간 진행한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시범사업을 법제화하는 것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음식점의 위생·안전수준 개선, 업계와 소비자 만족도 향상 등 긍정적 효과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법이 바뀌어도 모든 음식점에 반려동물 출입이 가능해지는 건 아니고, 시설 기준 등을 준수하고 희망하는 곳에만 적용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동반 출입할 수 있는 반려동물은 예방 접종률이 높아 위생을 확보하기 쉬운 개·고양이에 한정된다. 음식점에선 반려동물이 조리장과 식재료 창고에 드나들 수 없도록 칸막이·울타리 등을 설치해야 한다. 출입구엔 손 소독 장치나 용품을 구비해야 한다.
음식을 진열·판매할 때는 동물의 털 등 이물 혼입에 따른 오염을 막을 수 있는 뚜껑이나 덮개를 의무적으로 써야 한다. 개와 고양이의 분변을 담을 수 있는 전용 쓰레기통도 둬야 한다.
이러한 기준을 위반한 영업자는 영업정지·시정명령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이 반려동물과 일상을 함께 하는 반려인의 편의와 음식점 선택권을 보장하고, 관련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